안녕하세요.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수술, 장기간 치료 때문에 병원비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저도 병원비나 보험 관련 내용을 직접 알아보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병원에서 돈을 많이 냈는데, 혹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까?”실손보험에서 돌려받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에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오늘은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분들이 확인해 볼 만한 본인부담상한제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