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면 전화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화장실은 혼자 다니세요?”
“욕실에서 넘어질 뻔한 적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일상생활 중 특히 힘들어지는 것이 목욕입니다.
욕실은 물 때문에 미끄럽고, 옷을 벗고 입는 것부터 욕조나 목욕의자에 앉고 일어나는 것까지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매번 부모님 집에 가서 목욕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바로 방문목욕입니다.
욕조와 온수설비 등을 갖춘 방문목욕차량이 직접 찾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방문목욕차는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목욕 서비스란?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주는 재가급여입니다.
단순히 몸만 씻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욕 준비부터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 옷 갈아입기, 목욕 후 정리까지 목욕에 필요한 전반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① 방문목욕차량 안에서 목욕
욕조와 온수설비 등을 갖춘 방문목욕차량이 찾아와 차량 안에서 목욕하는 방법입니다.
②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해 가정 안에서 목욕
차량의 욕조·급탕설비 등을 이용하면서 수급자의 가정 안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③ 방문목욕차량 없이 집에서 목욕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정에 있는 욕조 등을 이용해 목욕을 돕는 방법입니다.
2. 2026년 방문목욕 비용은 얼마일까?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공식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목욕 방법 | 2026년 1회 급여비용 |
|---|---|
| 방문목욕차량 이용 차량 안에서 목욕 |
88,990원 |
| 방문목욕차량 이용 가정 안에서 목욕 |
80,230원 |
|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 50,100원 |
88,990원을 이용자가 전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수급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본인부담률에 따라 실제 얼마를 낼까?
| 방법 | 총 급여비용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차량 내 목욕 | 88,990원 | 13,349원 | 8,009원 | 5,339원 |
|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80,230원 | 12,035원 | 7,221원 | 4,814원 |
| 차량 미이용 | 50,100원 | 7,515원 | 4,509원 | 3,006원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지며, 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아무나 13,349원 내면 방문목욕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방문목욕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목욕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은 무슨 뜻일까?
처음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는 자녀들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면 숫자가 작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치매환자로서 법에서 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것만 보고 자녀가 부모님의 등급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1~5등급의 정확한 인정점수와 부모님의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라면 평소 전화할 때 단순히 “잘 지내시죠?”라고 묻는 것보다 생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버지, 화장실은 혼자 다녀오세요?”
“바닥이나 침대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어?”
“옷은 혼자 갈아입을 수 있어?”
“밥은 혼자 챙겨 드실 수 있어?”
“집 안에서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
이 질문 몇 개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혼자 하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하기 어려워졌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6.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몇 명이 올까?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산정합니다.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해당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씻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두 명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비누·수건 같은 목욕용품 비용은 따로 내야 할까?
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급여비용에는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비용이 포함되므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제공되는 방문목욕에서 이러한 목욕용품 비용을 수급자에게 별도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8. 방문목욕은 일주일에 몇 번 이용할 수 있을까?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실금이나 요실금 등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목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과 산정할 수 있습니다.
9.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사람이 88,990원을 전액 내면 전국 어디에서나 장기요양 방문목욕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88,990원은 일반 목욕업체의 정가가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방문목욕 급여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부모님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보험과 별도로 방문목욕이나 위생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등급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별도의 방문목욕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해 보세요.
지역별로 대상자와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떻게 할까?
부모님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절차 진행
-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 방문목욕 등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1577-1000
자녀라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아직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실제로는 혼자 목욕하기가 힘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부모님이 떨어져 산다면 전화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혼자 목욕하실 수 있어요?”
목욕뿐 아니라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식사, 이동 등 여러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해졌다면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볼 시점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차량 안에서 목욕: 88,990원
✔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 15%: 13,349원
✔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2명 이상
✔ 서비스 시간: 60분 이상 기준
✔ 방문목욕 급여비용: 원칙적으로 주 1회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목욕 급여 대상이 아님
다음 2탄에서는
「우리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을까? 1~5등급 기준과 실제 생활에서 확인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확한 인정점수는 얼마인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른지, 공단에서는 무엇을 보고 등급을 판단하는지 자녀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실제 이용 가능 급여와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 감경 여부, 이용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장기요양 몇 등급일까요?
장기요양 1~5등급 기준은 2탄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건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을까? 1~5등급 기준과 부모님께 꼭 물어볼 것 (0) | 2026.09.18 |
|---|---|
| 추석 연휴 병원 약국 찾기 (0) | 2026.09.18 |
| 2026 시민안전보험 총정리|교통사고·화재·골절 사고 났다면 꼭 확인하세요 (0) | 2026.09.16 |
| 나이 들면 혈압이 높아질까? 아내 혈압이 130~140 나와 걱정된 이야기 (0) | 2026.09.16 |
| 2026 근로장려금 9월 15일 마감|아직 신청 안 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0) | 2026.09.14 |